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본원에서 이수한 수업,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전문학사(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학력) 또는 학사(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학력)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본원처럼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전공 60점이상, 교양 30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이상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총학점(140학점↑)중 전공학점(60학점↑)과 교양학점(30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 중 본인이 원하는 학점으로 취득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선택 학점은 학위취득 조건이 아니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