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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전산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사안내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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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완료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 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 과목을 수강중인 자

연기기간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 기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

신청절차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선택(사유 : ‘학점은행제 수강’ 클릭)
  • 문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84

유의사항

1. 학습자등록 미등록자가 입영연기 신청 시, 지방병무청에서는 해당 학습자에 대한 정보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입영연기 판정을
  보류하여 병역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대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


* 학습자등록 기간 : 매년 1, 4, 7, 10월

* 학점은행제 학습자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 혜택(통산 2년)을 받은 자가 학위 취득 후, 대학 편입학(정규 고등교육기관)등에 진학할
  경우, 전문대학(22세) 4년제 대학(24세), 대학원 2년제 석사(26세) 재학생 입영연기 혜택



2. 입영연기 신청 후 재학학기의 수강과목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입영연기 중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성적관리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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