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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전산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사안내학사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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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관리지침

출석성적기준

  • 출석성적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함.
  •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1회 결석으로 산출함.
  •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됨.
    (예를 들어 전산원은 50분을 1시간 수업으로 하므로25분 이하인 경우에만 지각 및 조퇴로 인정됨)
  • 학생이 수업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는 입대전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인정하되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공결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수업시간 출석으로 인정됨.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 초과 불가)
    •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결혼
    • 라.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전염성 질병
    • 마.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 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입원기록지만 출석으로 인정됨.(단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는 진단서 인정가능)





  • 출석성적 기준표
    출석성적 기준표
    출석률 점수 출석시수
    45시간 기준
    (이론3)
    60시간 기준
    (이론2, 실습2)
    75시간 기준
    (이론1, 실습4)
    100% 20 45 60 75
    95%이상 ~ 100%미만 18~19 43-44 57-59 71-74
    90%이상 ~ 95%미만 16~17 41-42 54-56 68-70
    85%이상 ~ 90%미만 14~15 39-40 51-53 64-67
    80%이상 ~ 85%미만 12~13 36-38 48-50 60-63
    80%미만 과락 36시간 미만 48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시험 및 성적부여

정기평가
  • 가. 정기평가는 중간 및 기말고사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함.
         단, 공결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사유 발생일 5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며,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 나. 정기평가(중간·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은 "F" 처리함.
  • 다.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함.
  •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학점을 취소
         함.
성적기준 및 분포
  • 가. 학습과정별 성적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10%~15%, 출석 20%, 기타 5%~10% 를 반영함.
  • 나. 성적등급 비율은 90-100점(A~A+) 20~30% , 80-90점(B~B+) 30~40%, 60-79점(D~C+) 30~50% 로 부여함.


성적부여

  •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엄정한 성적평가를 실시함.
  • 성적평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성적부여
등급 취득점수 평점 성적분포 비율
A+ 95점 이상 4.5 A등급 비율 20~30%
B등급 비율 30~40%
C등급 이하 비율 30~50%

  • 위의 성적분포 비율을 초과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 A 90점~94점 4
    B+ 85점~89점 3.5
    B 80점~84점 3
    C+ 75점~79점 2.5
    C 70점~74점 2
    D+ 65점~69점 1.5
    D 60점~64점 1
    F 60점 미만 없음

      과목별 수강료

      과목별 수강료
      구분
      (이론/실습)
      2019학년도
      이론과목
      (3/0)
      ₩ 440,000
      실습과목
      (2/2)/(1/4)
      ₩ 520,000
      관광계열 실습
      (2/2)/(1/4)
      ₩ 580,000
      영화계열 실습
      (2/2)/(1/4)
      ₩ 680,000
      주말학사과정
      (3/0)/(2/2)
      ₩ 390,000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시점 : -
      • 반환금액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반환금액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반환금액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 반환금액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 반환금액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 반환금액 :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반환신청자가 수혜 받은 장학 내역이 있는 경우
      • 전산원 규정 제57조 2항에 의거하여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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