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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이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이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신청가능하며 이때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서 기관임시코드 및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b.or.kr/orgreg.html
    • 기관임시코드 : 분기별로 변경됨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학번 : 진흥원 학번으로 자동 입력됨
      • 학습자등록이 된 학생만 로그인이 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학점을 화면의 왼쪽메뉴에서 클릭하여 해당사항을 입력합니다.
학점인정신청방법
신청구분 해당사항
평가인정학습과목 DUICA, 평생교육원 등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독학사시시험합격 독학사 1단계 ~ 4단계에서 합격한 과목
시간제 이수 사이버(디지털)대학에서 시간제로 이수한 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입력이 끝난 후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학점인정 신청서를 출력하여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학사관리팀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방법
신청구분 제출서류 서류발급처
수수료 = 총 신청학점 x 1,000원
평가인정학습과목 없음
독학사시시험합격 없음
시간제 이수 성적증명서 해당 대학에서 발급
(동사무소 Fax민원 발급 가능)
학점인정대상학교 성적증명서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사본(앞면복사)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시행처에서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인력공단 제외)

학점인정신청 유의사항

공통

  • 학습자등록이 된 경우에만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의 방법은 DUICA에서 학점인정신청시에만 해당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센터에 직접 신청할 경우 온라인 접수 및 진흥원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이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신청을 클릭한 후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해야만 신청이 완료 됩니다. 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최종신청을 클릭한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입력 내용을 확인 후 최종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신청한 내용은 등록까지 약 두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추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s://www.cb.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학습자등록이 된 학생만 로그인이 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 평가인정학습과목 입력시 본인이 희망하는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과 다르게 입력될 경우에는 출력한 신청서에 수기로 반드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양호환과목의 경우 본인이 학습구분(전공/교양/일반선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취득시 교양이 30학점이상 충족되어야 함을 유의하고 선택하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

  • 대학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이상의 대학에서 졸업 및 중퇴시 각각의 출신 대학에 대한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중 P(Pass 과목) 또는 S 과목도 학점인정 신청가능하며 학점이 '0'이거나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만 학점인정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과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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