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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DUICA,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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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DUICA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동국대학교 DUICA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본원은 각종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매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     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모든 장학제도는 한 학기 7과목이상 수강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로 기준과목 미만일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주말학사과정의 경우 한 학기 5과목이상 수강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3) 이중 장학 금지 :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 대상자가 될 때는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합니다.
    (단, 근로장학, 교내봉사장학의 경우에는 예외)

DUCSI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안내
장학종류 지급기준 장학금액 비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장학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일정액
불교 장학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신행과
포교를 실천하는 자
일정액
원장 장학 DUICA 원장이 추천하는 자 일정액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 장학
조계종 재적승려 수업료 50%(매학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고등학교 장학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고등학교 졸업생
수업료 10%(매학기)  -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전공 수석 장학 각 전공 학년에서 수석 수업료 100%  - 성적장학생 선발 기준 참조
전공 차석 장학 각 전공 학년에서 차석 수업료 50%
전공대표 장학 전공대표 수업료 50%
학급대표 장학 각 전공 반대표 300,000원
홍보대사(연화) 장학 홍보대사(연화) 선발 및 활동 수업료 50%
근로장학 DUICA에서 근로 활동 일정액
교내 봉사 장학 전공별, 학보사, 교내 봉사 일정액
주말과정 장학 주말학사과정 재학생 수업료 20%(매학기)
산학협력 장학 MOU 협약 기관 재직자 내규에 따름  - MOU 협약 기관
정진(精進) 장학 우선지정주거시설
6개월 이상 거주자
500,000원  - 성적 3.0 이상인 자
 - 한 학기(방학 포함)동안 학교 무료
 영어교육 또는 편입N 영어프로그램  과정을 이수
 (각 과정의 출석률 80% 이상 달성)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다음
 학기 재학 시 장학금 지급
신입생 수능성적
우수 장학
3개 영역 1등급 이내 수업료 100%(매학기)  - 입학 당해연도 수능성적표 제출자에
 한함
 - 성적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2개 영역 1등급 이내 수업료 50%(1년)
1개 영역 1등급 이내 50만원(1년)
가사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50%
복지 장학 가족(형제, 자매 등) 재학생 수업료 50%  - 가족(형제, 자매 등) 중 1인에게
 수업료 50% 지급
보훈장학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수업료 100%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장학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수업료 100%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2회 연속
   70미만이 아닌 자
동국대 편입학생 장학 동국대 서울캠퍼스 편입생
(DUICA 3학기 이상 등록자)
입학금 전액 면제  - 과목수강 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동국대 WISE캠퍼스 편입생
(DUICA 4학기 이상 등록자)
입학금 전액 면제
수업료 20%(4학기)
동국대 대학원 장학 DUICA 출신 동국대 대학원 진학자
(DUICA에서 84학점 이상 학점취득자)
입학금 전액 면제(공통)
수업료 감면혜택
(석사과정)
 - 수업료20%(5학기) : 특수대학원
 - 수업료50%(2학기) : 영상대학원,
                                MBA
 - 수업료100%(1학기) : 일반대학원
외부장학 각 전공에 기여도가 높은자 일정액
공로 장학 본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일정액
위탁교육생 장학 종단, 대학에서 추천받은 자 일정액
교직원 본인 장학 본원 및 법인 산하 교직원 수업료 50%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
교직원 자녀 장학 법인 산하 교직원 자녀 수업료 50%

성적장학생 선발 기준

1) 각 전공별 성적우수 장학생 선정인원은 아래 표에 따라 분류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인원 안내
전공 재학인원 선발기준 비고
수석 차석
전체전공 20명이상 - 40명 1 0  - 전공별 재학생 인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은 성적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41명이상 - 80명 1 1
81명이상 - 120명 1 2
121명이상 - 160명 1 3
161명이상 - 200명 1 4
201명이상 - 240명 1 5
241명이상 1 6

2) 성적장학생 선발기준

   (1) 1순위:점수합계가 높은 자로 선정함
   (2) 2순위:1순위가 동점인 경우 점수평균이 높은 자로 선정함
   (3) 3순위:2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총평점합계가 높은 자로 선정함
   (4) 동점자 처리 기준 : 위의 3가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우수자로, 신입생은 연소자로 우선순위를 정함
   (5) 과목수가 상이한 경우
     가) 초과수강(8과목)의 경우 2순위 기준부터 적용됨
     나) 기준수강(7과목) 미만 시 해당사항 없음
         (단, 주말학사과정은 기준수강(5과목) 미만 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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