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주민번호로 가입한 학습자중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총수수료가 5,000원이상인 경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자동 등록됩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반드시 주민번호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분기별 총수수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기별 총수수료가 5,000원 이상인 경우라도 추후 환불발생사유로 인해 최종 수수료가 5,000원미만이 되면 현금영수증발급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기간은 약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 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