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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전산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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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 절차 및 복무기간

내용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하므로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6개월간 제조, 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종전 방위병 입영대상자 포함)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기술 자격. 면허를 가진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기술 자격.면허 제한 없음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학력 기술자력 및 면허
대학졸업자
  • 기술계의 기술자격
  • 해기사의 면허 (소형선박의 조종사 제외)
전문대학졸업자
(대학 3~4년 중퇴 및 휴학자를 포함)
  • 기술계의 기술자격
  • 기능계의 기술자격 (서비스기술분야 및 기능사보 제외)
  • 해기사의 면허 (소형선박의 조종사 제외)
고등학교졸업이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1~@년
중퇴 및 휴학자를 포함)
  • 기술계의 기술자격
  • 기능계의 기술자격 (서비스기술분야 및 기능사보 제외)
  • 해기사의 면허
1년이상 수형자 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출원시기

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학력 기술자력 및 면허
기간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재직(취업)증명서
  •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기사 면허증 사본
  • 입상확인서(기능특기자)
  • 성실종사 서약서
농, 어업인 후계자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농.어업인 후계자 확인서
  • 농.어업인 후계자 관리기록표 사본
  • 영농어사업계획서
  • 성실종사 서약서
농기계 운전 및 수리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기술자격증사본 또는 농업기계운전면허증사본
  • 농업회사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인정서
  • 성실종사 서약서
출원기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관할지방병무(지)청에 제출

종사할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의무종사기간
현역
: 3년
보충역
: 28 개월,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전직
  • 의무종사 기간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
  • 의무종사중 다음의 사유로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 2년을 경과한 경우
  •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폐쇄 등 부득이한 경우하선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 지정업체 해고시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취소 및 의무부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취소 및 의무부과 안내
취소사유 기술자력 및 면허
  •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 한 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편입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종사할 분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명단은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봉사실과 노동부지방사무소 및 구.시.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산업체의 취업은 본인이 원하는 지정업체를 선택하여 직접 취업하거나 업체의 구인 광고에 의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인 노동부 지방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지) 산업인력 지원센터에 구직등록신청을 한 후 지정업체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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