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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대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특히 전산원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빠짐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더라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졸업 시 까지 입영이 연기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제외대상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
  • 국외영주권 취득자, 일본국등 국외에서 출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국외 이주중인 사람
  •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여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자로 처분된 사람
  • 의무, 법무, 군종의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 군 장학생으로 채용된 사람
  • 기타 각군에 지원 입영한 사람

병역판정검사연기

내용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기일연기 할 수 있는 제도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기일 5일전까지
구비서류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 서식) , 병무용진단서 등 기일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종사할분야
지방병무청(지)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충원없이 연기

병역판정검사과정

병역판정검사과정안내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 (1급~7급)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     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신체등급 기준)
  • 고졸이상 1~3급 : 현역
  • 고졸이상 4급 / 고등학교중퇴이하 1~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병역판정검사 시 지참물

병역판정검사 시 지참물 안내
대상 지참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자격 또는 면허증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 병무용 학력증명서(최종학교의 장 발행)
  • 초등학교 졸업 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초등학교 졸업 미만자 학력진술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단, 수술등의 경우는 비지정병원 가능)
    ※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확인 필수)
  •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
    ※ 진단서 첨부 폐지대상 질환(확인 필수)
수형자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전ㆍ공상가족
  •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문의처 : 병무청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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