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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전산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사안내양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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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시험인정원
작성일 2016.03.10 조회수 3609
첨부파일

공결로 인하여 정기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결시한 학습자는

학사관리팀으로 공결승인신청서, 추가시험인정원,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사본은 해당학습과정 교수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결 인정사항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 사망진단서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훈련필증 및 확인서

3) 본인 입원 -> 입원확인서 (처방전, 약봉지 불가)

4) 전염성 질병 ->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5) 본인 또는 직계,형제,자매 결혼 -> 청첩장 원본

6)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 출장증빙 자료(결재문서 및 확인서)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관련 증빙서류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 초과 불과함)

 

추가시험 인정원은 정기평가 기간에 공결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결시 및 개인사유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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