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가시험인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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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3862 |
첨부파일 | |||
공결로 인하여 정기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결시한 학습자는 학사관리팀으로 공결승인신청서, 추가시험인정원,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사본은 해당학습과정 교수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결 인정사항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 사망진단서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훈련필증 및 확인서 3) 본인 입원 -> 입원확인서 (처방전, 약봉지 불가) 4) 전염성 질병 ->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5) 본인 또는 직계,형제,자매 결혼 -> 청첩장 원본 6)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 출장증빙 자료(결재문서 및 확인서)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관련 증빙서류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 초과 불과함)
추가시험 인정원은 정기평가 기간에 공결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결시 및 개인사유는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