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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전산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사안내양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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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결승인신청서
작성일 2016.03.10 조회수 5248
첨부파일

공결 사항이 발생한 학습자는 학사관리팀으로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사본은 해당학습과정 교수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유발생 8일 이내 제출)

 

공결 인정사항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 사망진단서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훈련필증 및 확인서

3) 본인 입원 -> 입원확인서 (처방전, 약봉지 불가)

4) 전염성 질병 ->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5) 본인 또는 직계,형제,자매 결혼 -> 청첩장 원본

6)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 출장증빙 자료(결재문서 및 확인서)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관련 증빙서류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 초과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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