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 HOME
  • LOGIN
  • JOIN
  • SITEMAP

동국대학교전산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15-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접수 안내
제목 2015-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접수 안내
작성일 2014.12.24 조회수 10346
첨부파일

 < 2015-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접수 안내 >


   2015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4. 12. 29(월) - 2014. 12. 30(화)  09:00 - 17:00

                                             2014. 12. 31(수)  09:00 - 12:00
                           * 야간 학생들을 위해 12월 29일(월) 19:00까지 추가접수함

                           * (긴급) 국가평생교육원 정보시스템 작업으로 31일(수) 낮12:00부터

                         본원에서 학점신청이 불가합니다. 오전까지 학점신청 완료하세요~  

 
     2. 접 수 처 : 학사서비스팀 (반야관 1층)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위 첨부파일 참조 (반드시 첨부파일을 읽어본 후 신청바랍니다!!)

                                     

     4.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html          
                                       
     (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 기관 임시코드 조회 : 학습자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전공학원 선택)


 

     6. 기 타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 입력 후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및 수수료(1학점 당 1,000원)를 학사서비스팀에 제출해야만 학점이 인정됩니다.

    

         - 2015년 전기(2월) 학위취득자 중 학위예정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학생학점인정신청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학위예정증명서 신청한 후 발급받을 것  

            1) 평가인정된학습과목(본원 및 사이버기관에서 수강한 부분)만 신청할 경우

                : 본원에서 신청할 것

            2) 평가인정된학습과목 + 자격증 + 독학사까지 신청할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빠름

 

          - 2010년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학생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사
             하여 해당자가 아닌 경우 수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회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학점인정신청만 하면 됩니다.

          -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신청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단,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한 자에 한함 )

          - 학점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처리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 "전공구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학생은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등록이 되어
          야만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 사 홍 보 실 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