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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신청마감)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2월(전기) 학위신청접수
제목 (기관신청마감)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2월(전기) 학위신청접수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31765
첨부파일

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2(전기학위신청접수


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ㆍ2(전기)학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필독)



1. 신청 기

  가. DUICA 기관신청 : 2024.01.02.(화) 10:00~2024.01.08.(월) 17:00까지

  나. 온라인 직접신청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2023.12.15.(금) ~ 2024.01.31.(수) 18:00까지

     ※ 2월 학위신청자의 경우 2024.01.15.(월) 18:00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2023-2학기 수강한 DUICA 학점신청은 DUICA 성적 정정 처리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이관(2023.12.28.예정) 완료 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

     - 학위신청 : 2023.12.15.(금) 10:00 ~ 2024.01.15.(월) 18:00까지


2. 신청대상

  가. 학습자등록학점인정 : DUICA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나. 2월(전기) 학위 : DUICA 재학생과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건의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가. DUICA 기관신청

    1) 학습자등록 : 첨부파일1)_'방법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4,000원) 지불

    2) 학점인정신청 : 첨부파일2)_'DUICA 기관신청’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출력한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1학점당 1,000원)를 지불

    3) 학위신청(교육부장관명의) : 첨부파일4)_‘학위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 작성 후 학사관리팀 제출

  나. 온라인 직접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 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 문서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DUICA 기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024.01.31.(수)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서 

      개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학습자등록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마.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 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 학위 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 2023년 4분기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미신청자는, 본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하여도

       운영규정에 의거 이번 분기(2024.02월)에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아. 2024년 2월(전기) 학위를 받을 학생은 위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24.01.15.(월) 18:00까지 개별접수 하셔야 합니다.

  자.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해당 연도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

     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카.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홈페이지(www.cb.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내 온라인으로 접수 바랍니다.


   5. 문의처 


 DUICA  기관신청 

  학사관리팀 : 02-2260-3333 (2 → 1)

 온라인 직접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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