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관신청마감)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2월(전기) 학위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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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1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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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2월(전기) 학위신청접수 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ㆍ2월(전기)학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필독) 1. 신청 기간 가. DUICA 기관신청 : 2024.01.02.(화) 10:00~2024.01.08.(월) 17:00까지 나. 온라인 직접신청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2023.12.15.(금) ~ 2024.01.31.(수) 18:00까지 ※ 2월 학위신청자의 경우 2024.01.15.(월) 18:00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2023-2학기 수강한 DUICA 학점신청은 DUICA 성적 정정 처리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이관(2023.12.28.예정) 완료 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 - 학위신청 : 2023.12.15.(금) 10:00 ~ 2024.01.15.(월) 18:00까지 2. 신청대상 가.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 : DUICA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나. 2월(전기) 학위 : DUICA 재학생과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건의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가. DUICA 기관신청 1) 학습자등록 : 첨부파일1)_'방법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4,000원) 지불 2) 학점인정신청 : 첨부파일2)_'DUICA 기관신청’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출력한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1학점당 1,000원)를 지불 3) 학위신청(교육부장관명의) : 첨부파일4)_‘학위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 작성 후 학사관리팀 제출 나. 온라인 직접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 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 문서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DUICA 기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024.01.31.(수)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서 개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학습자등록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마.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 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 학위 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 2023년 4분기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미신청자는, 본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하여도 운영규정*에 의거 이번 분기(2024.02월)에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아. 2024년 2월(전기) 학위를 받을 학생은 위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24.01.15.(월) 18:00까지 개별접수 하셔야 합니다. 자.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해당 연도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 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카.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홈페이지(www.cb.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내 온라인으로 접수 바랍니다.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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