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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
제목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31689
첨부파일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

 

2023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필독)

 

1. 신청기간

  가. DUICA 기관신청 : 2023.10.04.(수) ~ 2023.10.11.(수) 10:00~17:00

       주말학사과정학습자는 10.04일,11일 (수) 21시까지, 10.7일(토) 17시까지 접수가능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온라인 직접신청

     - 2023.10.04.(수) 10:00 ~ 2023.10.31.(화) 18:00까지

   ※ 2024년 2월(전기) 학위신청 예정자는 해당분기 반드시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어 함


2. 신청대상 : DUICA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3. 신청방법


  가. DUICA 기관신청

   1) 학습자등록 : 첨부파일1)_'방법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해당 분기 신청자에 한하여 본원에서 수수료(4,000원)를 지원

         (전공대표에게 서류 제출필요함)

     - 재학생 및 휴학, 수료생은 개인이 수수료(4,000원)를 지불해야 함

   2) 학점인정 : 첨부파일2_'DUICA 기관신청’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출력한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1학점당 1,000원)를 지불해야 함

        (수수료 제출시 현금만 가능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불가)

 

 나. 온라인 직접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 서류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DUICA 기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023.10.31.(화)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서 개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학습자등록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마.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 이상 학점이

      등록되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 2010년 9월 1일부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 자는 해당 연도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접수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2023.10.04.~10.31.) 내 온라인으로 접수 바랍니다.

 

5. 문의사항

 

DUICA 기관신청

(첨부파일 2)

학사관리팀 : 02-2260-3333 (2  1)

온라인 직접신청

(첨부파일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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