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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 학위신청 접수 안내
제목 2021년 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 학위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10971
첨부파일

2021년 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 학위신청 접수 안내

 

 

2021년 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 학위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가. 본원 접수 : 2020. 12. 31(목) 10:00 ~ 2021. 1. 5(화) 18:00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신청 전부 위 기간 내로 접수해야 함.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수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 2020. 12. 31(목) ~ 2021. 1. 29(금)까지

                         ※ 2월 학위신청자는 2021. 1. 15(금)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학위신청 : 2020. 12. 15(화) ~ 2021. 1. 15(금)까지

 

2. 신청대상

   가.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 우리 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나. 학위신청 :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필요 요건을 충족한 자

 

3. 신청방법

   가. 본원 접수 : 첨부파일 참조하여 해당 사항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 유의사항

   가.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회만 하면 되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원 접수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수 기간에 맞춰 개별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라.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누락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마. 2월 학위수여자의 경우 반드시 2021년 1월 15일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바. 학위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전년도 10월까지,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해당 연도 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 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2020년 1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 사 관 리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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