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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장학 신청 안내(기간연장)
제목 2018-1학기 장학 신청 안내(기간연장)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10266
첨부파일

2018-1학기 장학 신청 안내

 

 

2018년도 1학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03. 19(월) ~ 2018. 03. 28(수)

 

2. 접 수 처 : 학생상담센터(반야관 1층)

 

3. 장학명 및 구비서류

  가. 신입생 신청 장학

장학명

선발기준

구비서류

비고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1부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자녀)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보훈지청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주민 중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학력인정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도

교육청

가사장학

기초생활수급자

- (학생본인)수급자증명서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주민센터

복지장학

형제, 자매 등 가족 중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중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각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주민센터

교직원본인장학

본교 교직원 본인이 본원에 재학할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근무지

교직원자녀장학

본교 교직원 자녀가 본원에 재학할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근무지/

병무청/

주민센터

주말과정장학

재직자, 군전역(예정)자, 주부

- 본인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

- 재직증명서 1부(재직자)

- 병역증명서 1부(1년이내 군전역

  (예정)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부)

- 학생통장사본 1부

근무지/

주민센터

주말과정

산학협력장학

MOU 협약기관 재직자

- 재직증명서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근무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학교 졸업생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 자체증명 확인

- 학생통장사본 1부

 

수능성적

우수장학

3개영역 1등급 이내 : 등록금 100%

2개영역 1등급 이내 : 등록금 50%

1개영역 1등급 이내 : 50만원

- 당해년도 수능 성적표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자

-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에 한함

- 학생통장사본 1부

 

 

   나. 재학생 신청 장학

장학명

선발기준

구비서류

비고

가사장학

기초생활수급자

- (학생본인)수급자증명서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주민센터

복지장학

형제, 자매 등 가족 중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중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각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주민센터

주말과정장학

재직자, 군전역(예정)자, 주부

- 본인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

- 재직증명서 1부(재직자)

- 병역증명서 1부(1년이내 군전역

  (예정)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부)

- 학생통장사본 1부

근무지/

병무청/

주민센터

주말과정

산학협력장학

MOU 협약기관 재직자

- 재직증명서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근무지

지도교수

추천장학

2학년 1학기 등록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해당자)

- 학생통장사본 1부

지도교수

동국대(서울)

편입생 장학

최근 3년 이내 3학기 이상 본 등록을 마치고 동국대학교(서울) 편입한 자

단, 과목수강 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 동국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동국대학교 등록금고지서 1부

- 학생통장사본 1부

동국대학교

     

4. 유의사항

  가. 장학신청 대상자는 각 장학별 구비서류(원본)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존 장학 대상자였으나 휴학(제적) 후 복학(재입학)을 한 경우 재신청 대상자이므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비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는 3월 발급에 한함)

  라. 가족명의 통장사본으로 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에는 서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학생상담센터 장학담당자 ((02)2260-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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