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듀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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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학생복지 및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학자수 멘트
장학 소개 문구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종류 리스트
장학종류 지급기준 장학금액 비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장학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일정액
불교 장학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신행과
포교를 실천하는 자
일정액
원장 장학 DUICA 원장이 추천하는 자 일정액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 장학
조계종 재적승려 수업료 50%(매학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고등학교 장학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고등학교 졸업생
수업료 10%(매학기)  -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전공 수석 장학 각 전공 학년에서 수석 수업료 100%  - 성적장학생 선발 기준 참조
전공 차석 장학 각 전공 학년에서 차석 수업료 50%
전공대표 장학 전공대표 수업료 50%
학급대표 장학 각 전공 반대표 300,000원
홍보대사(연화) 장학 홍보대사(연화) 선발 및 활동 수업료 50%
근로장학 DUICA에서 근로 활동 일정액
교내 봉사 장학 전공별, 학보사, 교내 봉사 일정액
주말과정 장학 주말학사과정 재학생 수업료 20%(매학기)
산학협력 장학 MOU 협약 기관 재직자 내규에 따름  - MOU 협약 기관
정진(精進) 장학 우선지정주거시설
6개월 이상 거주자
500,000원  - 성적 3.0 이상인 자
 - 한 학기(방학 포함)동안 학교 무료 영어교육
 또는 편입N 영어프로그램 과정을 이수
 (각 과정의 출석률 80% 이상 달성)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다음
 학기 재학 시 장학금 지급
신입생 수능성적
우수 장학
3개 영역 1등급 이내 수업료 100%(매학기)  - 입학 당해연도 수능성적표 제출자에
 한함
 - 성적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2개 영역 1등급 이내 수업료 50%(1년)
1개 영역 1등급 이내 50만원(1년)
가사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50%
복지 장학 가족(형제, 자매 등) 재학생 수업료 50%  - 가족(형제, 자매 등) 중 1인에게
 수업료 50% 지급
보훈장학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수업료 100%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장학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수업료 100%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2회 연속
   70미만이 아닌 자
동국대 편입학생 장학 동국대 서울캠퍼스 편입생
(DUICA 3학기 이상 등록자)
입학금 전액 면제  - 과목수강 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동국대 WISE캠퍼스 편입생
(DUICA 4학기 이상 등록자)
입학금 전액 면제
수업료 20%(4학기)
동국대 대학원 장학 DUICA 출신 동국대 대학원 진학자
(DUICA에서 84학점 이상 학점취득자)
입학금 전액 면제(공통)
수업료 감면혜택
(석사과정)
 - 수업료20%(5학기) : 특수대학원
 - 수업료50%(2학기) : 영상대학원,
                                MBA
 - 수업료100%(1학기) : 일반대학원
외부장학 각 전공에 기여도가 높은자 일정액
공로 장학 본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일정액
위탁교육생 장학 종단, 대학에서 추천받은 자 일정액
교직원 본인 장학 본원 및 법인 산하 교직원 수업료 50%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
교직원 자녀 장학 법인 산하 교직원 자녀 수업료 50%


성적장학생 선발 기준

1) 각 전공별 성적우수 장학생 선정인원은 아래 표에 따라 분류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종류 리스트
전공명 재학인원 선발기준 비고
수석 차석
전체전공 20명이상 - 40명 1명 0명 - 전공별 재학생 인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은 성적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41명이상 - 80명 1명 1명
81명이상 - 120명 1명 2명
121명이상 - 160명 1명 3명
161명이상 - 200명 1명 4명
201명이상 - 240명 1명 5명
241명이상 1명 6명

2) 성적장학생 선발기준

   (1) 1순위:점수합계가 높은 자로 선정함
   (2) 2순위:1순위가 동점인 경우 점수평균이 높은 자로 선정함
   (3) 3순위:2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총평점합계가 높은 자로 선정함
   (4) 동점자 처리 기준 : 위의 3가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우수자로 선정함
   (5) 과목수가 상이한 경우
     가) 초과수강(8과목)의 경우 2순위 기준부터 적용됨
     나) 기준수강(7과목) 미만 시 해당사항 없음
         (단, 주말학사과정은 기준수강(5과목) 미만 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