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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분기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ㆍ2월(전기) 학위신청 접수
    운영자 | 2024.12.20


【2025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2월(전학위신청접수】


(첨부 파일 필독)




2025년 1분기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ㆍ2(전)학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

 가. DUICA 기관신청 : 2024.12.31.() 10:00 ~ 2025.01.08.() 17:00까지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전부 위 기간 내로 접수해야 함.

 나. 온라인 직접신청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2024.12.16.() ~ 2025.01.31.() 18:00까지

      ※2월 학위신청자의 경우 2025.01.15.() 18:00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2024-2학기 수강한 DUICA 학점신청은 DUICA 성적 정정 처리 완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이관(2024.12.30.완료 예) 완료 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

     - 학위신청 : 2024.12.16.() 10:00 ~ 2025.01.15.() 18:00까지


2. 신청대상

 가. 학습자등록학점인정 : DUICA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나. 2(전기) 학위 : DUICA 재학생과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건의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가. DUICA 기관신청

   1) 학습자등록 : 첨부파일1)_'방법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학생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4,000)지불

   2) 학점인정신청 : 첨부파일2)_'DUICA 기관신청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출력한

                        서류를 학생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1학점당 1,000)를 지불

   3) 학위신청(교육부장관명의) : 첨부파일4)_‘학위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 작성 후 학생지원팀 제출


  나. 온라인 직접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 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 문서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DUICA 기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학위신청은 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이후에는 2025.01.31.()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서 개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학습자등록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마.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 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 학위 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 20244분기 (10)까지 학습자등록 미신청자는, 본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하여도

     운영규정에 의거 이번 분기(2025.02)에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아. 20252(전기) 학위를 받을 학생은 위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25.01.15.() 18:00까지 개별접수 하셔야 합니다.

 자. 201091일부터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2(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해당 연도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

      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카.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 내 온라인으로 접수 바랍니다.


붙임 1. 2025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안내서

      2. (DUICA 기관신청)_20251분기 학점인정 신청매뉴얼

      3. (온라인직접신청)_2025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학위 신청 매뉴얼

      4. 학위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 .



학생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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