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홈페이지
화살표
공지사항
공지사항
  • (기관신청마감)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2월(전기) 학위신청접수
    운영자 | 2023.12.20

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2(전기학위신청접수


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ㆍ2(전기)학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필독)



1. 신청 기

  가. DUICA 기관신청 : 2024.01.02.(화) 10:00~2024.01.08.(월) 17:00까지

  나. 온라인 직접신청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2023.12.15.(금) ~ 2024.01.31.(수) 18:00까지

     ※ 2월 학위신청자의 경우 2024.01.15.(월) 18:00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2023-2학기 수강한 DUICA 학점신청은 DUICA 성적 정정 처리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이관(2023.12.28.예정) 완료 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

     - 학위신청 : 2023.12.15.(금) 10:00 ~ 2024.01.15.(월) 18:00까지


2. 신청대상

  가. 학습자등록학점인정 : DUICA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나. 2월(전기) 학위 : DUICA 재학생과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건의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가. DUICA 기관신청

    1) 학습자등록 : 첨부파일1)_'방법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4,000원) 지불

    2) 학점인정신청 : 첨부파일2)_'DUICA 기관신청’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출력한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1학점당 1,000원)를 지불

    3) 학위신청(교육부장관명의) : 첨부파일4)_‘학위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 작성 후 학사관리팀 제출

  나. 온라인 직접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 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 문서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DUICA 기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024.01.31.(수)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서 

      개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학습자등록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마.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 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 학위 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 2023년 4분기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미신청자는, 본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하여도

       운영규정에 의거 이번 분기(2024.02월)에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아. 2024년 2월(전기) 학위를 받을 학생은 위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24.01.15.(월) 18:00까지 개별접수 하셔야 합니다.

  자.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해당 연도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

     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카.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홈페이지(www.cb.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내 온라인으로 접수 바랍니다.


   5. 문의처 


 DUICA  기관신청 

  학사관리팀 : 02-2260-3333 (2 → 1)

 온라인 직접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