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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
운영자 | 2023.09.25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필독)
1. 신청기간
가. DUICA 기관신청 : 2023.10.04.(수) ~ 2023.10.11.(수) 10:00~17:00
주말학사과정학습자는 10.04일,11일 (수) 21시까지, 10.7일(토) 17시까지 접수가능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온라인 직접신청
- 2023.10.04.(수) 10:00 ~ 2023.10.31.(화) 18:00까지
※ 2024년 2월(전기) 학위신청 예정자는 해당분기 반드시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어 함
2. 신청대상 : DUICA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3. 신청방법
가. DUICA 기관신청
1) 학습자등록 : 첨부파일1)_'방법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해당 분기 신청자에 한하여 본원에서 수수료(4,000원)를 지원
(전공대표에게 서류 제출필요함)
- 재학생 및 휴학, 수료생은 개인이 수수료(4,000원)를 지불해야 함
2) 학점인정 : 첨부파일2_'DUICA 기관신청’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출력한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1학점당 1,000원)를 지불해야 함
(수수료 제출시 현금만 가능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불가)
나. 온라인 직접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 서류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DUICA 기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023.10.31.(화)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서 개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학습자등록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마.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 이상 학점이
등록되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 자는 해당 연도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접수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2023.10.04.~10.31.) 내 온라인으로 접수 바랍니다.
5. 문의사항
DUICA 기관신청 (첨부파일 2) | 학사관리팀 : 02-2260-3333 (2 → 1) |
온라인 직접신청 (첨부파일 3)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 -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