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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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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운영자 | 2023.01.16

  <교육비납입증명서 인터넷 제증명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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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비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안됨

 

 

2. 교육비 공제 신청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3.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이므로 연간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나. 2023학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교육비는 2023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음)

  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제3자에게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동국대 DUICA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없으며,「'연말정산 국세청 외 자료'로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인터넷 증명발급 방법

  : DUICA 재학생 홈페이지 -> 좌측 하단 '증명서발급' 클릭

    ->회원가입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6. 발급대행수수료   

장당 수수료(1통)

2통 이상 동시발급 시, 2통째부터

 1,000원

 500원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증명서발급비용이 없으며, 위 금액은 발급대행수수료임

 

7. 문의 : 학사관리팀 (02-2260-3333, 내선2->3)

 

 

 

 

학   사   관   리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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