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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2월(전기) 학위신청접수
운영자 | 2022.12.23
2023년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2월(전기) 학위신청접수
2023년 1분기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ㆍ2월(전기)학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필독)
1.신청 기간
가.DUICA접수: 2023.01.02. (월) 10:00 ~ 2023.01.07.(토) 17:00까지
-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학위신청 전부 위 기간 내로 접수해야 함.
나.(온라인직접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접수(www.cb.or.kr)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022.12.15. (목) ~ 2023.01.31.(화)까지
※ 2월 학위신청자의 경우2023.01.16.(월) 18:00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022-2학기 수강한 DUICA학점신청은 DUICA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처리 마감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이관(2022.12.26.예정) 완료 후 학점 인정 신청이 가능 하오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학위신청: 2022.12.15. (목) 10:00 ~ 2023.01.16.(월)까지
2.신청대상
가.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 DUICA 재학생,휴학생,수료생
나. 2월(전기)학위: DUICA재학생과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건의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한 자
3.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붙임 참조
가. DUICA신청– 첨부파일 참조하여 해당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제출
나. 온라인직접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 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습자 등록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록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 학점 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라.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41학점 이상 학점이
등록되어야만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마. 2023년2월(전기)학위수여자의 경우 해당 분기에 반드시 평가인정 학습과목,자격증,
독학사 등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바.학위 수여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 2022년4분기(10월)학습자등록 미신청자는,본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하여도 이번 분기
(2023.02월)에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학위신청 마감 일 기준으로 75일 전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이후에는 23.01.31.(화)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온라인 개별접수를 진행
해야 합니다.
자. 2023년2월(전기)학위를 받을 학생은 위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23.01.16.(월)까지 개별접수하셔야
합니다.
차.2010년9월1일부터학위 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2월(전기)학위 취득자는
전년도10월까지, 8월(후기)학위 취득자는 해당 연도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이상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해당 학기수업을 포함하여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 야 학위 수여 예정증명서를발급받을수 있습니다.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 취득이나독학사 시험 의 접수증만으로는 학위 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카.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수급자 증명서, 2023년01 월 중 발급 분)제출 시,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타. 신청 후 등록되기 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본인이 신청한 학점에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빠른 처리 및 접수 기간(22.12.15~23.01.31.)내 개별진행 경과 확인 및 제출자료의 수정·보완 이 필요하실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바랍니다.
5. 문의처
DUICA 신청 |
학사관리팀 : 02-2260-3333 (2 → 1) |
온라인 직접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