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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2022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
    운영자 | 2022.09.23

2022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

 

2022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필독)

 

1.신청기간

 

  가. DUICA 대리신청: 2022.10.04() 10:00 ~ 2022.10.11() 17:00

     -주말학사과정의 경우 10.05() 21:00, 10.08() 17:00

 

2.신청대상: DUICA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3.신청방법

 

 가.학습자등록: 첨부파일1)_'방법안내서' 를 참조하여 해당 사항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 2022학년도 2학기신입생은 해당 분기 신청자에 한하여 본 기관 수수료지원

      (관련사항 전공(학급)대표에서 문의)

  - 재학생 및 휴학,졸업생은 개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수수료 제출시 현금만 가능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불가)

 나.학점인정: 첨부파일2_'DUICA 대리신청'에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방문하여 수수료(1학점당1,000)와 함께 제출

     - 학점인정 신청의 경우2022학년도 9월 신입생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음

     -전적대학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신입생의경우 학점인정 신청 진행 가능

        (수수료 제출시 현금만 가능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불가)

 

4.유의사항

 

 가.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위 접수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0.31.()까지 개별 접수(첨부파일 3, 온라인직접신청 참고)를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라.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2(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4분기 내에학습자등록을 완료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바.20109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2(전기)학위취득 예정자는

     해당 연도10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100학점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사. 20201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제출 시,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아.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본인이 신청한 학점에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문의사항

 

DUICA 대리신청

(첨부파일 2)

학사관리팀 : 02-2260-3333 (2 1)

온라인 직접신청

(첨부파일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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