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접수
운영자 | 2022.03.30
2022년 2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접수
2022년 2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본기관 접수 : 2022. 04. 04(월) 10:00 ~ 2022. 04. 09(토) 17:00
- 주말학사과정의 경우 4.06(수) 21:00, 4.09(토) 17:00
2. 신청대상 : DUICA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3. 신청방법
가. 학습자등록 : 첨부파일 참조하여 해당 사항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 2022학년도 신입생은 해당 분기 신청자에 한하여 본 기관 수수료지원
- 재학생 및 휴학, 졸업생은 개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수수료 제출시 현금만 가능 -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불가)
나. 학점인정 : 첨부파일에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수수료(1학점당 1,000원)와 함께 제출
- 학점인정 신청의 경우 2022학년도 신입생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음
- 전적대학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신입생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 진행 가능
(수수료 제출시 현금만 가능 -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불가)
4. 유의사항
가.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위 접수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04. 29(금)
까지 개별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라.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2분기 내에 학습자등록을 완료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바.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해당 연도 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 2020년 1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아.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문의사항
학사관리팀 : 02-2260-3539
학 사 관 리 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