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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운영자 | 2022.01.11
<교육비납입증명서 인터넷 제증명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비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안됨
2. 교육비 공제 신청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3.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이므로 연간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나. 2022학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교육비는 2022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제3자에게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동국대 DUICA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없으며,「'연말정산 국세청 외 자료'로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인터넷 증명발급 방법
: DUICA 재학생 홈페이지 -> 좌측 하단 '증명서발급' 클릭
->회원가입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6. 발급대행수수료
장당 수수료(1통) |
2통 이상 동시발급 시, 2통째부터 |
1,000원 |
500원 |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증명서발급비용이 없으며, 위 금액은 발급대행수수료임
7. 문의 : 학사관리팀 (02-2260-3333, 내선2->3)
학 사 관 리 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