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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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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 학위신청 접수 안내
    운영자 | 2021.12.27

 

2022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 학위신청 접수 안내

 

2022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 학위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본원 접수 : 2022. 01. 03() 10:00 ~ 2022. 01. 08() 17:00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신청 전부 위 기간 내로 접수해야 함.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수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 2021. 12. 15() ~ 2021. 01. 28()까지

  2월 학위신청자는 2022. 01. 14()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학위신청 : 2021. 12. 15() ~ 2022. 01. 14() 18:00까지

 

2. 신청대상

  .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 우리 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 학위신청 :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필요 요건을 충족한 자

 

3. 신청방법

  . 본원 접수 : 첨부파일 참조하여 해당 사항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회만 하면 되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원 접수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수 기간에 맞춰 개별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라.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되어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므로, 해장다는 누럭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마. 2월 학위수여자의 경우 반드시 2022115일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 20109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2(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전년도 10월까지, 8(후기) 학위취득 예정자는 해당 연도 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 학기 수업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01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 사 관 리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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