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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접수 안내
운영자 | 2020.06.11
2020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접수 안내
2020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습자는 필요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가. 학습자등록 : 2020. 06. 18(목) - 06. 27(토) 09:00~17:00
나. 학점인정신청 및 8월(후기)학위신청 : 2020. 07. 09(목) – 07. 13(월) 09:00~17:00
(07. 13(월)은 15:00까지)
2. 신청대상
가.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 우리 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나. 8월(후기) 학위신청 : 우리 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건의
학점인정신청 완료 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 첨부 파일 1,2번 반드시 참고
나. 학위신청 → 첨부 파일 3번 작성 후 학사관리팀 제출
※ 1학년(신입생) 학습자등록의 경우 필요서류(주민등록초본 원본, 최종학력증명서 원본)를
각 학급 학급대표에게 제출하고, 학급대표가 학사관리팀으로 최종 제출하도록 합니다.
(수수료 본원에서 일괄 지원)
※ 재학생 학습자등록의 경우 필요서류를(주민등록초본 원본, 최종학력증명서)를 개별로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 현금만 가능)
4. 서류접수처 : 학사관리팀 (반야관 1층)
5.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html
6. 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은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라.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마. 2020년 8월(후기) 학위수여자의 경우 해당 분기에 반드시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독학사 등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바. 학위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온라인 개별접수를 진행해야합니다.
자. 교양호환과정은 홈페이지 “학사/학생 – 전공구분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차. 2020년 1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카.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학 사 관 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