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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월(전기) 학위신청 접수 안내
    운영자 | 2019.12.16

[2020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월(전기) 학위신청 접수 안내]

 

2020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2(전) 학위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니

해당자는 기간 내 반야관 1층 학사관리팀에 관련 서류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9. 12. 30.() ~ 2020. 01. 03.() 10:00 ~ 17:00

  ※ 2020.01.03.()은 오후 2시까지 접수함

 

2. 대 상

 가.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 우리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나. 2(전기) 학위신청 : 우리 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건의 학점인정신청 완료자

 

위 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 후 행정처리까지 약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번 학위신청자(2) 중 대학원 진학 등으로 학위증명서 발급이 12~1월 안으로 필요한 경우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에 개별신하시기 바랍니다.(개별신청벙법 첨부파일 참고)

 

* 2019년 2학기 수강중인 학생이 개별로 학점인정신청을 할 경우 성적보고 완료이후 인 12월 30일(월) 이후 가능합니다.

 

3. 접 수 처 : 학사관리팀(반야관 1)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첨부파일 1, 2번 반드시 참고

 나. 학위신청 : 첨부파일 4(학위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 작성 후 학사관리팀 제출

 

5.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html

 

6.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

신청 시 납부 후 환불 예정)

온라인 발급서류 유효기간

본원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 잔여일 45일 이상

학위대상자

학습자등록

학위신청분기 학위대상자 학습자등록 신청가능

학위신청분기 학위대상자

학습자등록 신청불가

(20211분기부터 적용)

 

7. 유의사항

. 20202(전기) 학위수여자의 경우 해당 분기에 반드시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독학사 등 학점인정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 20202(전기) 학위수여자는 전산원 기관접수 일자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별접수(12/16~01/15)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한 학생은 학습자등록 완료자)

.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 20109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전기학위 취득자(2월 학위)전년도 10까지, 후기학위취득자(8월 학위)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 취득이나 독학사시험은 접수증만으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201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가 해당 분기부터 학습자등록신청까지 확대 된 것(신청 시 수수료(4,000) 납부 후 추후 환불 예정) / 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함)

.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양호환과정은 홈페이지 학사/학생 - 전공구분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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