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월(전기) 학위신청 접수 안내
운영자 | 2019.12.16
[2020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월(전기) 학위신청 접수 안내]
2020년 1분기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신청ㆍ2월(전기) 학위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니
해당자는 기간 내 반야관 1층 학사관리팀에 관련 서류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9. 12. 30.(월) ~ 2020. 01. 03.(금) 10:00 ~ 17:00
※ 2020.01.03.(금)은 오후 2시까지 접수함
2. 대 상
가.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신청 : 우리 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나. 2월(전기) 학위신청 : 우리 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건의 학점인정신청 완료자
※ 위 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 후 행정처리까지 약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번 학위신청자(2월) 중 대학원 진학 등으로 학위증명서 발급이 12~1월 안으로 필요한 경우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에 개별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개별신청벙법 첨부파일 참고)
* 2019년 2학기 수강중인 학생이 개별로 학점인정신청을 할 경우 성적보고 완료이후 인 12월 30일(월) 이후 가능합니다.
3. 접 수 처 : 학사관리팀(반야관 1층)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첨부파일 1, 2번 반드시 참고
나. 학위신청 : 첨부파일 4번(학위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 작성 후 학사관리팀 제출
5.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html
가. 2020년 2월(전기) 학위수여자의 경우 해당 분기에 반드시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독학사 등 학점인정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나. 학위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 2020년 2월(전기) 학위수여자는 전산원 기관접수 일자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별접수(12/16~01/15) 하시기 바랍니다.
라. 첨부된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한 학생은 학습자등록 완료자)
사.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아.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자.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전기학위 취득자(2월 학위)는 전년도 10월까지, 후기학위취득자(8월 학위)는 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 취득이나 독학사시험은 접수증만으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차. 2020년 1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가 해당 분기부터 학습자등록신청까지 확대 된 것(신청 시 수수료(4,000원) 납부 후 추후 환불 예정) /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함)
카.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타. 교양호환과정은 홈페이지 “학사/학생 - 전공구분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 사 관 리 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