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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8월(후기) 학위신청 접수 안내
    운영자 | 2019.06.25

신청 기간이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접수 안내 >

 

2019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습자는 반야관 1층 학사관리팀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9. 07. 06.(토) ~ 07. 09.(화) 09:00~17:00

                  

2. 대     상 : .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 우리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나. 8(후기) 학위신청 : 우리 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

                         건의 학점인정신청 완료자

 

 ※ 위 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접수하는 것으로 신청 후 행정처리까지 약 두달정도 소

     요됩니다. 따라서 이번 학위신청자(8월) 중 대학원 진학 등으로 학위증명서 발급이 7~8월

     안으로 필요한 경우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에 개별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접 수 처 : 학사관리팀 (반야관 1층)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첨부 파일 1,2번 반드시 참고!!!

                                                학위신청: 첨부파일(3번) 작성후 학사관리팀 제출

 

 

5.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html 

   (07/06(토) 10:00 이후 부터 접속가능)

 

6. 유의사항

 

. 첨부된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한 학생은 학습자등록 완료자)

.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누락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 

     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 20109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전기학위 취득자(2월 학위)

    전년도 10월까지, 후기학위취득자(8월 학위)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 취득이나 독학사시험은 접수증

    만으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 중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 2010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

     면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학습자등록 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납부 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학생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함)

.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양호환과정은 홈페이지 학사/학생 - 전공구분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  사  관  리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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