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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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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공지
    운영자 | 2018.09.28

 1. 접수기간 : 2018. 10. 08() ~ 10. 12() 10:00~17:00

- 주말학사과정 재학생은 10. 13() 17:00까지 추가 접수

2. 대 상 : 전산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중 해당자

3. 접 수 처 : 학사관리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별첨

5.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html

6. 유의사항

. 첨부된 신청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학점인정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되는 학생은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 20192월 학위대상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18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09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전기학위 취득자(2월 학위)전년도 10월까지, 후기학위취득자(8월 학위)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취득이나 독학사시험은 접수증만으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10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점 인정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납부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학생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양호환과정은 홈페이지 "학사/학생 - 전공구분표" 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 사 관 리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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