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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
    운영자 | 2018.03.28

 

< 2018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 안내 >

 

2018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습자는 반야관 1층 학사관리팀으로 증빙서류 원본과 수수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8. 04. 04(수) ~ 04. 09(월) 10:00~17:00

                    (주말학사과정의 경우 04.04(수) 19:30까지 야간 추가 접수

   

2. 대     상 : 전산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중 해당자

 

3. 접 수 처 : 학사관리팀 (반야관 1층)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첨부 문서 참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2018-1분기)

 

5.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html 

   (04/04(수) 10:00 이후 부터 접속가능)

 

6. 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나.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이 완료 된 후 신청 후 가능합니다.

    다.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학점인정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되는 학생은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마.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 2018년 8월 학위대상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18년 2분기

         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전기학위 취득자(2월 학위)전년도 10월까지, 후기학위취득자(8월 학위)는 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 및 140학점이 증빙되어야만 예정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고, 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취득이나 독학사시험은 접수증만으로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2010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점인정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납부해야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는 학생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자.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 교양호환과목은 홈페이지 “학사/학생 - 전공구분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  사  관  리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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