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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
    운영자 | 2016.12.22

<2017-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

 

 

2017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재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7. 01. 02(월) ~ 01. 04(수) 09:30~17:00

 

* 대 상 : 전산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중 해당자

 

* 접 수 처 : 학사관리팀

 

*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우측 주소 클릭) : http://www.cb.or.kr/orgreg.html

                                                               (2017. 1. 2(월) 09:00부터 접속 가능)

 

* 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다.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학점인정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되는 학생은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마.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 2010년 9월 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전기학위

     취득자(2월 학위)는 전년도 10월까지, 후기학위취득자(8월 학위)는 4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취득의 경우 증빙파일을 첨부해야 하며, 최종발표 되지 않은 자격증 및 독학사 

     학점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 2010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점인정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납부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학생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아. 신청 후 인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교양호환과목은 홈페이지 “학사/학생 - 전공구분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 사 관 리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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