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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 안내
제목 2019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9.09.30 조회수 7219
첨부파일

 < 2019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 안내 >

 

2019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습자는 

반야관 1층 학사관리팀으로 증빙서류 원본과 수수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9. 10. 08.(화) ~ 10. 11.(금) 09:00~17:00

              (주말학사과정의 경우 10.12.(토) 17:00까지 추가 접수)

   

2. 대     상 : 우리 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3. 접 수 처 : 학사관리팀 (반야관 1층)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첨부 파일 1, 2번 반드시 참고!!

 

5.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html 

                                  (10/08(화) 09:00 이후 부터 접속가능)

 

6. 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다.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한 학생은 학습자등록 완료자)

 

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마.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이

     등록 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누락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 2020년 2월 학위대상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19년

    4분기(이번분기) 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기학위 취득자(2월)는 전년도 10월까지, 후기학위취득(8월)는 4월까지 학습자

    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학기 수업을 포

    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

    다. 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취득이나 독학사시험은 접수증만으로는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2010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하면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학습자등록 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납부 해

    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학생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함)

 

자.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

     록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 교양호환과정은 홈페이지 “학사/학생 - 전공구분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  사  관  리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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