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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
제목 2017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8160
첨부파일

 < 2017-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 > 


   2017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학생들은 빠짐없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7. 07. 03(월) - 2017. 07. 06(목)  09:00 - 17:00

    2. 접 수 처 : 학사관리팀(반야관 1층)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위 첨부파일 참조 (반드시 첨부파일을 읽어본 후 신청바랍니다!!)

                                     - 학점인정신청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html          
          
     5. 기관 임시코드 조회 : 학습자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6. 기 타 

         -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에 입력 후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와 수수료(현금만 가능)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해야만 학점이 인정됩니다.

           수수료 : 신청학점 x 1,000원

        

       - 학습자등록은 평생 1회만 실시하며, 학습자 미등록 재학생은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기간 내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제출된 원본서류만 인정)

          - 2010년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학생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사

            하여 해당자가 아닌 경우 수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회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학점인정신청만 하면 됩니다.

          -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신청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단,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개인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함 )

          - 학점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처리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전공교양호환 학습과정의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 "전공구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학생은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등록이

          되어야만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 미신청으로 인하여 빠른 학점 처리가 요구될 경우 진흥원 방문신청 권장)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 사 관 리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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